당정, '묻지마 폭력' 외 내란·테러·마약 범죄도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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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폭력' 외 내란·테러·마약 범죄도 신상공개 추진 부산_돌려차기_사건 머그샷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신상공개제도 이경태 기자

정부·여당이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또래 살인사건 등 최근 고조된 흉악범죄 관련 신상공개 확대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당정은 이에 대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기소 이후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분류했다.

다만, 내란·외환·테러 등 범죄를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앞서 논의됐던 것보다 범위가 확장된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고, 지난 16일 관련해 열렸던 당정의 비공개 간담회 주제도"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였다. 또"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와 같이 여러 논란이 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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