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0~30대 엠제트(MZ)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통화녹음금지법 🔽 자세히 알아보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0일 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윤 의원이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는 건 내년 3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30대 엠제트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의뢰를 받아 전국성인남녀 1007명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4%가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에서 18~29살 응답자의 80.9%, 30대는 81.6%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40대는 74.1%, 50대 59.7%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60살 이상은 반대가 40.2%로 찬성 응답자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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