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 공매도 경고에도 증권·운용사 11곳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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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법 공매도 경고에도 증권·운용사 11곳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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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무차입 공매도증선위, 과징금 등 제재

증선위, 과징금 등 제재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매도 규정을 위배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거 적발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는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내용으로 적발돼 10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열흘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액을 지연 공시했다. 도이체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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