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면서 과속 잡는 순찰차...'고속도로 과속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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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순찰차에서 울리는 경고음…'과속 탐지' 이어지는 과속에 ’갓길 정차 뒤 계도’ 활동도 순찰차 적용된 ’탑재형 장비’…순찰·단속 동시에 '잠시 속도 늦추는 것으론 단속 피할 수 없어'

이번 달부터 달리면서 언제든 과속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가 확대 운영됩니다.제한속도 시속 100㎞를 넘겼다는 의미입니다.달리는 순찰차에서 과속 단속까지 단번에 이뤄진 건 이번 달부터 고속도로 순찰차에 적용되는 탑재형 장비 덕분입니다.경찰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것으론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과속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영석 /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 :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야간·주간 불문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능 탑재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구간에는 암행순찰차도 함께 배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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