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해제 마지막 단추 취득세…시행 시기가 관건
박용주 곽민서 기자=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14일 기획재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이 지목됐다.특히 2020년 발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양도·취득 등 전 과정에 걸쳐 부담을 키우고,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마저 막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수'로 꼽혔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로 올림과 동시에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을 물리는 일명 '중중과' 제도를 도입했다.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간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또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체계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후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이 경우 중과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중과 문제는 어쨌든 한 번은 다 털어내고 가야 한다"면서"이미 중과 완화 조치를 시행한 종부세나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세제 간에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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