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협조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외교관은 뉴질랜드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서"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면서"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사건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했을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25일 현지 방송 뉴스허브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피해자는 약 8개월 뒤인 그해 10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리면서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그러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안을 거론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상 정상 간 대화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외교부 일각에선 당혹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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