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로 인해 하이브의 과로사 은폐와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의 결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는 아이돌 뉴진스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종결했다. 하니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정부는 법조문을 협소하게 해석해 집행만 하는 '법 해석 자판기'가 아니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우리 회사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하니의 호소 속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 아이돌 노동자들도 이미 다양한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이 상품화돼 무리한 다이어트와 사생활 침해 등이 당연시된다.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신체적·정신적 산재도 많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과정 또는 성장 드라마로 그려지기도 한다. 불법·탈법적인 행위도 발생한다. 아이돌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예기획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연습생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아이돌은 스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돌이나 연습생, 신인, 10대 아이돌 청소년처럼 소외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노동조합은 대안이 된다. 아이돌 스타가 아니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아이돌 노동조합을 논하기 전에 아이돌이 노동자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가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종결한 이유는 아이돌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앞서 필자가 타 매체에 기고한 글에는"아이돌이 무슨 노동자냐","몇십 억씩 버는 개인사업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흔히 '노동자'를 이야기하면 손에 쥐어지는 물건을 생산하는 이들만을 떠올리기 쉽다. 아이돌은 음반·음원처럼 가시적인 생산물을 만들기도 하고, 브랜드 평판이나 이미지를 통해 광고 수입 등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아이돌 노동자가 노동자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술노동자는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서다. 때로는 단기근로계약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프리랜서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기도 한다.간혹 소수 아이돌 스타들의 화려함이 아이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가리기도 한다. 그들이 연습생 시절 겪었던 혹은 지금도 겪는 부조리가 당연한 관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기획사와 아이돌 간의 관계가 무시되는 일이 만연하다. 이러한 기획사와 아이돌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무시하면 아이돌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라는 본질을 간과하기 쉽다.아이돌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강한 힘이 덧붙여진다. 바로 '팬덤'이다. 아이돌 팬덤은 종종 트럭시위, 화환시위, 해시태그 시위와 같은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한다. 위험한 안무 수정, 소속사의 성적대상화 반대 등 아이돌을 위한 단체 행동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이돌의 사생활에 대해 규율하거나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시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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