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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첫 규제…차별 가능성 보고해야

뉴욕시는 5일부터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다.

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0에서 1까지 매겨지는 이 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불리 효과율이 0.3이라면 남성 구직자 10명이 채용 심사를 통과할 때 여성 구직자는 3명만 통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불리 효과율만을 근거로 구직자나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차별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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