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대본부장 "법률 정하는 범위 내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실을 통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소상공인 상향‧확대 지원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어"특히,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참고했다"면서"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린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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