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 이내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쉼터 사용기간 제한이 농촌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의 생활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원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은 일정 요건을 채울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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