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 쉽게…농작물·가축 피해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재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작물·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 금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농작물 등 피해액이 반영되면 재난 상황에서 농어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가 수월해진다"면서"그러면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아울러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해 국고지원 기준은 단계별로 2억원씩 올라간다. 김현태 기자=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태풍 '힌남노'가 떠나간 뒤 모습을 드러낸 푸른 하늘 아래 흙탕물에 침수된 농경지와 주택 등의 상흔이 대비되고 있다. 2022.9.6 [email protected]현행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기준에 따르면 주택 전파·반파 피해는 규모와 관계없이 50㎡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 전파 지원 금액은 면적 66㎡ 미만이 2천만원, 66㎡ 이상 82㎡ 미만이 2천400만원, 82㎡ 이상 98㎡ 미만 2천800만원, 98㎡ 이상 114㎡ 미만 3천200만원, 114㎡ 이상 3천600만원이다.정부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주택 피해자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군·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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