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이 알리면서"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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