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도 없이...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끼워넣기는 국민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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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모두 토론이 필요하지만 주 최대 88시간 또는 주 9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는 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주요 언론이 이를 다루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주목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연장근로를 한 후 이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저축계좌에 넣었다가 미래에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저축방안 등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에서 한 달로 확대하는 안은 가벼운 정책이 아님에도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불쑥 다른 것들과 함께 끼워 넣어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스스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85.5%의 기업들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애꿎은 노동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대표 제도부터 입법화하고 차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표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과로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 활용,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 연장근로시간 상한 폐지 등 이 모든 제도의 공통점은 짧은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유연하게 일할 경우 그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근로시간저축계좌에 넣어두는 휴가마저 제 때 쓰지 못한다면 일은 일대로 몰아서 하고, 실소득은 줄어들며 휴가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의 40%가량은 연차휴가를 필요한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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