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라며 비난하고 사업자라고 처벌하고,...이게 법치주의? 화물연대_파 선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예정에 없던 1장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는 전제로, 화물연대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부터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화물연대를 노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라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사장님들이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을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다. 화물기사들의 경우 노동 조건은 노동자에 가까운데 그 형식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노조 혐오 인식에 기대 '불법 파업' 딱지를 붙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51조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며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라 지칭했는데, 뒤이어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고 전제한 것이다. 화물연대를 압박할 수만 있다면 노동자냐 사업자냐 따지지 않고 모든 법령을 총동원하겠다는 태도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정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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