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공개 취지 판결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 혈세’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수년간 ‘깜깜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시작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개 취지로 판결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투명화를 요구하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지난 5년간 국민 혈세가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법무부 특활비 규모는 183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특활비가 소수 검찰 간부에게 현금으로 배당되고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그 밖에 대통령 비서실, 경찰 등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 예산은 1200억원이 넘는다. 검찰 특활비는 법원의 잇따른 공개 취지 판결에도 깜깜이 상태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 이어 개인정보와 구체적 수사 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수사기밀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면서까지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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