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생활임금보다 적은 서울시 9급 월급, 차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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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이 서울시가 책정한 생활임...

지난 18일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9원 오른 1만 1천436원으로 책정했다. 인상률은 2.5%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생활임금은 일종의 '공공 부문 최저임금'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는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나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1만 3,000여 명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보장받지만, 정작 서울시 신입 공무원은 이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며 “최근 신규 입직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이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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