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올린 김 작가에 '사자 명예훼손' 법적 대응... 김 작가 "사과나 정정할 생각 없다"
가수 노사연 측이 '부친 고 노양환씨가 한국전쟁 당시 창원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파견대 상사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김주완 작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 작가는 전 날인 7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자신의 SNS에"경찰서에 가서 세 시간 남짓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다. 경찰 말로는 고소인 측에서 내가 글을 삭제하고 정정, 사과하면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결코 정정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적었다.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지난 8월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김 작가는"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다"라고 적었다.김 작가의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노사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노사연 측은 지난 8월 29일 법무법인 로펌 진화를 통해"노사연씨와 노사봉씨의 부친인 망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어"망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다.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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