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下객관적 근거 없고 의견차 심해36년간 합의 성공 단 7차례뿐정부가 전문적인 통계 만들고해외처럼 직접 결정 참여해야최임위 인원 27명→15명 축소전문위원회 기능 상시화 필요
최임위 인원 27명→15명 축소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이를 고시한다. 최임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고용부 장관이 선임하는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다.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상당수 해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최임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처럼 노사정위가 심의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는 영국·스페인을 비롯해 8곳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처럼 노사정위가 직접 정하거나 노사정위에서 초안을 내면 지방 정부가 결정하는 일본 같은 사례를 더하면 14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다만 한국과 같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국은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올해까지 최저임금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사 중 한쪽이 퇴장·불참한 사례만 20차례가 넘는다. 심의가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 수준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부터 비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온 여파라는 분석이다. 2000년 이후 노사가 최초로 요구한 인상률 차이가 20%포인트 이내인 적은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산출되는 균형 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정책"이라며"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표준안 제안에 사용하는 결정 산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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