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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이라면 어쩌시겠어요? 공인노무사 직장내성희롱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서해든 기자

저의 노동법률 상담은 먼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에 해당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신고, 구제신청, 합의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끝내면 꼭 노동자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이 질문은 들을 때마다 참으로 곤란하고 난감합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마치 당사자처럼 답을 해야 하고, 또 그 대답을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주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인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회사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해봅시다. 용기 있게 신고하라고 할 것인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사업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여러 불이익을 당할까 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신고자 혹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있을 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자 혹은 피해근로자의 답답한 심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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