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 국가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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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나요?

고용노동부가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노동부가 걱정해야 할 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에서 제외된다면 노동3권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운동본부는"고용노동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이 아니다"라며"고용노동부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불인정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고, 그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스스로 몸을 가둔 채 농성하고, 단식을 하는 등 극한 투쟁에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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