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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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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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계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더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소득 저분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내수진작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분위의 소득 증대 방법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같은 요구는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노동계는 최임위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 생계비만을 참고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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