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고발된 윤 대통령, 재임 중 수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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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고발된 윤 대통령, 재임 중 수사 받을까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기소되지 않는다고만 돼있을뿐 수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탄핵 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한 게 선례라는 설명입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피소된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4건입니다. 송 전 대표가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위조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전히 현직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가 반대 주장의 핵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혐의가 의심된다면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 퇴임 이후에 재수사를 하면 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대다수의 시각은 현직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싣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수사의 실효성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 기소할 수 없더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해야 추후 소추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소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민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 대통령 고발 직후"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건의 윤 대통령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심의 추동력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보듯 여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바로미터가 된다는 얘깁니다. 향후 검찰과 공수처가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주필을 지냈던 이충재 기자는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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