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청 않고도 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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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 않고도 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종합)

전기요금 청구서 차대운 이슬기 기자=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을 앞둬 향후 분리 징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KBS와 계약이 남아 있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수신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집합건물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 개별 세대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한전 관계자는"최대한 고객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겠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광모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2023.7.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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