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반려동물 전체 영업장 CCTV 설치 등
내년부터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한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방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동물생산·수입·판매·미용·전시· 위탁관리·운송·장묘업 등 8개 업종이다.
이와 함께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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