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공휴일법과 시행령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 이유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을 들었다. 그는"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후 효과를 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며"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도 여당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 원내대표는"평년 휴일이 15일쯤 나오는데, 내년은 13일"이라며"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5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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