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습니다.\r중국 중국산 목이버섯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전날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제품. 연합뉴스 식약처는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수입된 제품 6853㎏과 유통기한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된 소분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라탕과 짬뽕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산 건목이버섯은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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