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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씨가 7명을 상대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전 씨가 사기 과정에서 성별이나 직업, 출신 등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 씨가 한 피해자에게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전 씨가 제주도에서 유명 호텔의 혼외자를 사칭해 8,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남자로 행세했다. 전 씨는 유명 호텔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SNS를 통해 취업 명목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23일 한 매체를 통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재혼 인터뷰가 나온 이후 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남현희 씨는"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전 씨 또한 직접 인터뷰에 나서"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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