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도 육아휴직 쓴다고 '진급 불이익' 안 받는다 SBS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2021년에는 남군이 2천448명, 여군이 1천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현행법상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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