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김남국 '코인 의혹'…검찰 수사선상에 SBS뉴스
검찰은 여전히 초기 투자금 출처와 관련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8천574만 원에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그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김 의원의 예금 규모는 11억 1천581만 원으로, 2020년 말보다 9억 6천812만 원이 늘었습니다.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언론은 9일 그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10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추가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김 의원의 해명에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통해 명확한 투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가상화폐 위믹스 약 80만 개가 이체되는 데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했고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검찰은 특히 FIU가 나름의 판단 기준을 통해 이상 거래라고 의심해 검찰에 통보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수사와 무관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남았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 의원의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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