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검찰 조사 2시간만에 종료…“결론 정해 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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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출석, 김 씨 측이 정한 것’ 검찰 입장에 반박 “사실 아냐”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9.5 ⓒ뉴스1김 씨 변호인은 조사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형식적인 수사고,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였다”며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인 김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에게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대선 전 또 다른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 등이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 등을 고발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석 전 김 씨를 소환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김 씨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고 ‘9월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 씨 측은 “본래 검사와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거니 재개돼, 8월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자 변호인은 9월 19일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며 “검사는 이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며 “다만 이미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놓았으니 일단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오늘 검사와 협의된 대로 검찰에 출석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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