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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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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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무죄 선고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판결들은 검찰의 과거 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날 또다른 주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께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을 통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뒤늦게 관련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를 사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이 상황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21년 4월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합니다. 이어 7월에는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이 불거진 게 2013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무혐의 처리하고, 정권이 바뀌어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김 전 차관은 도망가려 합니다. 이를 급히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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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 차규근 출국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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