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친일 논란과 함께 군사기밀 유출 전력도 발견된다. 특검 수사에서 그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정 구속되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종북 좌파 대응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과거 친일 논란을 일으킨 인사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주장한 논문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 논란으로 사퇴했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복귀한 후에는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일본의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며 관여를 부인했으나, 특검 수사에서 메시지 전송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속되었다. 그는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성균관대에서 강의한 인연이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비상계엄 구속 친일 논란 미국 계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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