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의 이런 행동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김진태 강원지사가 9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진화 중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한 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던 시각 골프 연습과 음주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런 행동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 허위보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로 아침 7시께 연습장에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였다.
김 지사가 본부장인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비상근무하는데 도지사는 무단 조퇴에, 골프연습장에, 술자리까지 갔다고 한다. 도지사가 처신을 잘한 것이냐. 법적 조처 운운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논평에서 “3~4월이 강원도민에게 어떤 시기인가.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지난해 강릉·동해 산불 등이 바로 이때였다. 그런데 작은 불씨만 봐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도민들을 뒤로하고, 공무원들은 비상대기인데 김 지사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무슨 생각으로 골프연습장을 다니며 술자리에 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지사는 강원 홍천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조퇴를 하고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여분간 골프 연습을 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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