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논란' 수사 착수…靑 비공개 등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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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별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김정숙 특활비 옷값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별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활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구체적인 단서 확보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죄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먼저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한편,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간 비공개 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경우 지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5천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집 사람이 이 돈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됐지만"고발 내용만으론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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