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尹측 "金 포고령 잘못 베껴"…金측 "정당한 포고령, 尹 검토" 이미령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김 전 장관은 그러나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고,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했는데 우리는 이게 유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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