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자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나서 ‘헌법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이 한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는지 논란이다.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채택을 두고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자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나서 ‘헌법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이 한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는지 논란이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나섰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1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검수완박 당론에 반대한다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소위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세계일보 기자 질의에 유 위원은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고, 분과 위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하에 위원 합의로 입장문 발표하게 됐다”며 “당선인 인수위원장의 의사연락을 가지고 이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민주당에서는 이에 반박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두고 “인수위원회가 정쟁에 직접 나서서 진영대결을 부추겼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에 선수로 참가하려는 태도”라며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당선인의 직무를 준비할 인수위원회의 엇박자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당선인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자중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법조 시민사회와 야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반대의견을 냈다. 민변은 지난 12일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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