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전제하며"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같은 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 중 특히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한 것 그리고 렌터카 명의 전환 약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한 것 등이 위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법조계도 '정자법 위반'이라는데…김승희 논란에 선관위 '침묵'] 김 후보자 측은 CBS노컷뉴스가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쓰던 렌터카 G80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후 개인 차량으로 매입한 정황을 보도하자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작업을 했고 이후 차량이 익숙해져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는 CBS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8일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문의 후 반납했다. 그러면서"회계 실무자의 착오"라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산된 해명으로 읽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법 위반은 명확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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