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사경은 카카오 임직원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 대주주인 김 창업자와 카카오 임직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고, 양벌규정(경영진 및 관련자 법률 위반으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으로 카카오까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지분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카카오 임직원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특수관계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개입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21년 카카오 골프사업 계열사인 카카오VX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카카오와 수차례 거래해 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카오와 이들이 특수관계라고 보고 함께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시세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창업자는 이날 조사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창업자에 대한 수사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변화 가능성도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는 대주주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6개월마다 대주주인 카카오가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지 확인하고, 위배되면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도록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공개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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