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한다' ▶김남국 혼났나? 아침엔 추미애 보좌관 비판, 저녁엔 아들 옹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익명화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첨부해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다.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 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 ‘특혜복무’ 인지에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면 “군 복무 21개월 중 90~100일 정도 휴가를 나왔다” “휴가는 28일 다녀오고 외박으로 70일을 나가서 합치면 100일 정도 다녀왔다” “휴가 50여일은 결코 많은 일수가 아니다” “대부분 그 정도 다녀온다” 등의 증언이 나온다.추 장관의 아들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 동안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8일의 연가를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와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병가 기록이 일부 남아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갈 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한다. 연가는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라며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무엇보다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다고 한다. 진료기록과 수술 기록도 있다”면서 “승인을 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병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나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휴가 일수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청년들은 특혜 아니라더라''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남국, 추미애 보좌관이 대신 군 부대에 전화 “부적절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에 대한 군 당국의 승인이 ‘특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고,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밝혀달라” 시민단체 대검에 수사의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