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에 '불법·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김연정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5 toadboy@yna.co.kr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광고 김 대표는"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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