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
이태원 참사를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형법상으로 사전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이나 인과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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