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사단장이 폭우 속 수색 지시를 내린 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해병
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사단장이 폭우 속 수색 지시를 내린 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한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요. 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까지 추려서 보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과는 달라진 입장을 묻기 위해 오는 토요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곧바로 관할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채 상병이 속한 부대를 포함해 해병대병력의 작전을 부대별로 지시한 문건입니다.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검찰 출석 진술을 통해서입니다.김 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박 단장은 그 자리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자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30일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구두보고했었단 사실을 군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 사령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던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관련 기사 김계환 "둑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유선의 기자 / 2024-05-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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