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1억원 소송 조정 불발... '10원도 줄 의사 없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정대택 이명수 백은종 김종훈 기자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서 진행된 '김건희-서울의소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정' 후 백은종 대표가 를 만나 한 말이다. 백 대표는 이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중절모에 흰색 두루마기를 걸쳤다.
그러나 24일 오후 3시 20분 조정 시각에 맞춰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 입장한 백 대표는 조정 개시 16분 만인 오후 3시 36분께"조정이 결렬됐다"면서 건물을 빠져나왔다.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 역시"조정위원장님부터 소장에서 날짜 등의 오류가 있고, 상황도 바뀌었으니 취하하는 걸 권유했지만 원고 측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조정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 가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고 하자, 방송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를 향한 강한 불만 발언 ▲일상생활 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결정 이후 MBC와 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는 유튜브를 통해 MBC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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