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축소한다.이번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기간 중엔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계약 종료 후 기획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예술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다.
또한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전속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최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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