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노조위원장 ‘부당정직’ 인정받자 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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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노조위원장에 4개월 정직 처분했다가 최근 부당징계 판정 받은 기호일보가 위원장 징계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 노조 탄압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분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기호일보 사측은 지난 6일 이창호 분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기호일보 측은 “이창호 기자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결과와

기호일보가 자사 노조위원장에게 4개월 정직 중징계를 처분했다가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뒤 노조위원장 징계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 노조 탄압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호일보 측은 “이창호 기자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결과와 관련해 인사위 재심의 일정을 안내”한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 의결 내용에 동의함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5월28일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인천지노위는 사측이 징계 사유로 든 4건의 사안 가운데 2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2건은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그 수위가 사측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호일보는 판정 이후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노동위 조사관의 권고를 듣고도 재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노위 담당 조사관은 판정 이후 기호일보 측 경영진에 ‘노조와 대척점을 다시 만들지 말고 지노위 결과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구두로 권고했지만, 기호일보 측은 이 분회장에 대한 인사위를 다시 열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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