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50%…19만5천 명 증가 [앵커]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내년에 32%로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 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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