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첫 위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기업들도 긴장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연령만 놓고 노동자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위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기업들도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당장, 이번 판결을 빌미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부터 점쳐지면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고려해 연초에 세워 놓았던 경영계획도 수정해야 될 형편이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수정이나 아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년 보장+기업 부담 완화 위해 마련된 임피제일본 내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된 건 2000년대 초반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도 활용을 논의한 건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된 2013년부터다. 정년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대 이후부턴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 기업들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고연차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했다. 제조업 현장에선 이번 판결이 파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의 경우 만 58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현재 만 59세는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는 임금이 10% 삭감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2022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에 또 하나의 파업 명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선 달가울 리 없다.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어서다. 실제 강성으로 분류된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25일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2022년 임금 투쟁 출정식'에서"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우리에게는 수년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안과 물가상승 등에 신음 중인 중견·중소기업들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은 기업 경영에선 또 다른 걸림돌로 자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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