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해명과 사과 촉구, 침묵할 시 강력한 법적 대응”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붙인 상태로 기어서 이동하는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소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며 “기어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몰아 길거리에 가두고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장애인 시민 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투표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방패를 세워 이들을 막았고, 결국 사전투표 시간이 종료되면서 이들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전장연의 행동을 투표 독려로 간주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58조2에서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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