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양당구조 고착' 무투표_당선 호남 영남 부산 8회_전국동시지방선거 김보성 기자
부산의 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A후보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지만, 6월 1일 당선증을 받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2명만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1명씩 출마했다. 두당 외에 다른 당, 무소속 경쟁자는 없었다.
무투표 당선은 의원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선거운동 없이 당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190조는 본선 등록에서 후보자가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선거일 당선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해당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특정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뜻이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선거가 전개되면서 다른 출마 시도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당제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딴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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