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하세월'…은행 분쟁 처리에 1년 걸려
오주현 기자=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작년 초 금융분쟁 증가에 대응해 분쟁조정국을 3개국으로 늘렸으나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 2018년 30일 ▲ 2019년 91일 ▲ 2020년 183일 ▲ 작년 299일 ▲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이었다.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 신속상정제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의원은"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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